나는 알바생이고 복리후생에 퇴직금이 있어서 입사를 했어 그런데 회사에서 새로운 규정이 생겼는데 알바들은 6개월까지만 연속 근무를 하고 일 더 하려면 한 달 쉬고 다시 계약하게끔 하라는 거야 그러면 퇴직금을 안 주려는 거잖아 이거 불법 아냐? 억지로 한 달 쉬게 하는 거 말이야 나 지금 되게 당황스럽네
| 이 글은 7년 전 (2018/5/1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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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알바생이고 복리후생에 퇴직금이 있어서 입사를 했어 그런데 회사에서 새로운 규정이 생겼는데 알바들은 6개월까지만 연속 근무를 하고 일 더 하려면 한 달 쉬고 다시 계약하게끔 하라는 거야 그러면 퇴직금을 안 주려는 거잖아 이거 불법 아냐? 억지로 한 달 쉬게 하는 거 말이야 나 지금 되게 당황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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