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말 안 적혀있지만 구두로 대체근무 및 시간 변경 불가능하다, 알바 그만두기 전에 1달 전에는 알려줘야 한다고 구두로만 이야기 했었는데 만약 내가 급하게 대체 근무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걸 허용을 안해주셔서 알바 3일전에 그만두겠다는 의사 밝히면 불법이야..? 고소당하나..?
| 이 글은 7년 전 (2018/6/2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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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말 안 적혀있지만 구두로 대체근무 및 시간 변경 불가능하다, 알바 그만두기 전에 1달 전에는 알려줘야 한다고 구두로만 이야기 했었는데 만약 내가 급하게 대체 근무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걸 허용을 안해주셔서 알바 3일전에 그만두겠다는 의사 밝히면 불법이야..? 고소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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