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리는 국가근로구 해수욕장에서 일하는데 점심시간에 물품보관함 이용자에게 물품보관함을 빌려주는일을 하면서 밥을 먹어야해! 이거 솔직히 점심시간이라고 볼수가 없구 근무의 연장 아니야....? 그리고 해양레포츠 체험 표팔이를 하는데 근로자중 랜덤으로 그 일이 걸리면 점심시간이30분이야.... 이런거 다 참고 9시반 출근>6시퇴근 하고있었는데 더 일해 달래서 부당한것들 다 말했더니 증거대라고 하면서 너네때문에 다음 근로지 신청 안할꺼라며 너네땜에 다음 근로신청자들이 피해봤다는데...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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