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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06
이 글은 7년 전 (2018/9/04) 게시물이에요

작년 7월부터 어제까지 근무하다가 그만 뒀거든

근데 연차같은거 아예 쓸 수 없었어 (얘기 없었음) 

근데 1년 지나면 연차수당ㅇ ㅣ 발생한다고 해서 

혹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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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인사팀에 물어봐!!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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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인사팀이 없엉...ㅎ....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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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럼 사장님..?? 어떤 직종에서 일했는데??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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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카페에서 일했어 ㅎ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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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카페면 안 줄 거 같아ㅠㅠ 그래도 물어는 봐보ㅑ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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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연차가 며칠이나있었는데??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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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연차같은거 아얘 얘기가 없었어서 ... ㅜㅜ연차 있따는 말은 못들었는데 찾아보니까 5인이상 근로하면 연차는 발생하는거라해서!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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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1년 일하면 다음년도 연차가 발생하는데,
작년에 일한거는 올해 쓰는거고, 올해 퇴사하는 거니까 아마
연차수당 1개 혹은 2개 받을 수 있음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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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년이라는게 날짜로 따졌을때 딱 1년을 말하는거지 ?
그럼 내가 17년 7월부터 일했으니까 18년 7월 후로 연차가 발생하는거 맞아?? 그 발생한 18년 7월부터 여태까지 못 쓴 연차 수당을 받는게 맞는거고??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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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그거는 회사마다 달라. 우리는 매달 20일 이런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7월부터 혹은 8월 부터 쓸 수 있는 연차가 있을테니까 그거 감안해서 1개나 2개 정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거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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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도움 덧글 고마워!!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확인 해 달라고 해야겠다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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