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겁게 데이트하고 사랑하고 헤어졌는데 곱씹어보니 뭔가 기분나쁜게 있어서 성폭행으로 신고하는 시댄데
판사들은 일단 여성 말이 그럴듯하면 다른 증거 없어도 유죄 판결내는 경향이 있다고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구...
그런 여자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한번 잘못되면 인생 전체가 끝나는 거 아냐?
심지어 가출 청소년이 주운 핸드폰에 있는 번호 아무나 지목해서 강간당했다고 해서 유죄판결난 것도 있어
그 사람 파혼당하고 헌 직장 새 직장 다 짤림 나중에 무죄 나왔는데 보상도 못 받고 누가 알아줘 그걸
보배 강제추행 사건도 법원에서는 응 1심은 유죄니까 6개월 철창 들어가있고 2심에서 잘해봐^^ 하는 수준이더라
또 배우 이진욱 사건은?
미국과 유럽에서 '적극적 동의'만을 합의된 성관계로 보는 법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따라하자고 난린데
나중에 말이 바뀌면 그 적극적 동의를 어떻게 증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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