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일하는데 최저시급안쳐서 하루에 10시간일하고 36000원 받는데 ㅠ 이번에 추석연휴에 딴미용실은 다 3일씩 쉬던데 우리미용실은 추석당일만 쉬엇거든 근데 우리미용실이 한달에 휴무가 주말2번 평일4번 총 6번을 쉴수잇는데 작은추석 쉴려면 주말로 깍거든 근데 내가 이번달 주말을 다써서 작은추석날 못쉬는거야 근데 마치고 나혼자 할머니집 못가서 아빠가 결근으로 하랫는데 원장이 안된데 그러다가 결국 결근하게해줫는데 3일치월급을 감봉시킨다는거야ㅠ 그리고 나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햇거든 이거 신고하면 돈받을수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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