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와우쓰 간지쩔지 ?!?!
| 이 글은 7년 전 (2018/10/2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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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와우쓰 간지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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