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일주일에 이틀 총 16시간 일해서 주휴수당을 받아!!
이번에 월급받고 궁금한게 생겼는데
일주일에 두번 일하니까 만약에 10월 29일 11월 2일 이렇게 일하면 일주일 만근으로 주휴수당 조건엔 맞는데
하루는 10월 월급으로 들어가구 하루는 11월 월급으로 들어가는 거자나
그럼 주휴수당은 어케 되는 거야?
10월에 포함된 하루 일당은 (시급x시간) 금액으로 입금됐더라구
11월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급-10월에 받은 일당) 이렇게 포함돼서 들어오는 건가?
혹시 아는 익 있으면 알려주라 ㅠㅠㅠ 궁금해서 잠이 안 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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