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친구는 학생이고 최대한 간단하게 말할께
내 친구가 기숙사에서 책상을 쓰려고 자리 잡아놓고, 쉬는시간동안은 사용을 안하고 있었음
그 사이에 어떤애(보상해달라하는애 A라할께) 가 잠깐 쓰려고 그위에 짐을 올려놨는데, 책사이에 휴대폰이 껴잇엇음.
친구가 공부하려고 책상에 가보니까 짐이 있으니까, 자기가 쓰려고 바닥에 책을 내려놨음.
그리고 5일이 지났는데, A가 친구한테 연락이 왔음
A말로는 짐내려놓는과정에서 폰 액정+카메라 등등 부셔진거 같다고 배상해달라고 연락이옴.
친구는 자기가 한거 아닌것같다고 말했고, A는 친구가 배상해줬음좋겠다고 말했음.
친구가 여기서 잠깐 연락을 씹음
그리고 1달정도 지나서 A가 민법 제 750조얘기를 하면서 자꾸이러면 법적대응할꺼라했음
친구가 일단 자기가 배상하겠다고 얼마정도 나오냐고하니까 42만원이라 했음.
친구가 금액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자기가 다 물어내는건 좀 과한거같다고 말함. A는 친구 2 자기 1 부담하고싶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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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 이거 내친구가 물어내야하는 상황 맞아...?? 아니 암만봐도아닌거같은데..
A가 CCTV증거 그런걸 가져오진않앗ㅆ어 . ㅠㅠ답답해죽겠음 A는 자기가 배려하느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거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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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살까지 모쏠로 살다보니 솔직히 이런 느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