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대한 폭력의 행사는 어느경우에도 금지된다고 하는것은 생명권을 인정하면서 그 권리의 방위를 위해 모든 힘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일정한 권리를 소지한다는 것은 적어도 제한적이기는 하나 그 권리의 방위를 위해 경우에 따라 힘을 이용하는 것의 정당함을 함축해야한다. 이게 무슨뜻인지 이해가니ㅜㅜ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ㅜ
| 이 글은 7년 전 (2018/12/1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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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대한 폭력의 행사는 어느경우에도 금지된다고 하는것은 생명권을 인정하면서 그 권리의 방위를 위해 모든 힘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일정한 권리를 소지한다는 것은 적어도 제한적이기는 하나 그 권리의 방위를 위해 경우에 따라 힘을 이용하는 것의 정당함을 함축해야한다. 이게 무슨뜻인지 이해가니ㅜㅜ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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