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킨가게를 하시는데
11시 50분경에 전화로 포장주문이 들어왔고
12시 30분까지 찾으러오시면된다고 말씀드렸어.
근데 그 손님이 12시 15분경부터 가게로 몇 번 전화를 하시더니
받으면 끊고 받으면 끊고 하시는거야.
그리고 몇 분 후 치킨이 완성되서 찾으러오시라고 다시 전화드렸더니
안내멘트에 업무시간이 끝났다고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이미 집에 가셨고
닭을 가지러오지 않으시겠대...
근데 업무시간이 끝나기 전에(업무종료 안내멘트 나오기 전에) 주문 하신거고
전화를 받으면 끊고 받으면 끊고 하셔서 주문취소의사 밝히지 않으셨음..
게다가 찾으러 오시기로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음.
이런식으로 포장 주문 해놓고 잠수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싶은거야.
그래서 손님한테 고소 진행하겠다고 했더니
본인이 다시 전화걸었을 때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안내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과실이래.
그래서 이거 손님과실 맞으면 피해보상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진행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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