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장애를 입힌 남성에게 또다시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살인 미수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4시쯤 전남 해남군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전 여자 친구 A(53)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몇차례 교제하다가 연락을 끊은 A씨와 이날 해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가 “그만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허씨는 A씨가 일행과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승용차로 쳤다. 이에 A씨는 전신을 크게 다쳤으며 다리 신경이 괴사해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했다. 더구나 허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사건 전날 광주에서 남의 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처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허씨가 차 앞에 A씨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 미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2008년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남을 거절하자 오토바이로 충격해 상해를 입히거나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착적, 충동적 성향을 보이며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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