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신고가 되는건가 싶은데 면접 볼때 1년 안되게 일할 거라 했오 3개월 동안 최저시급에서 10% 떼고 준다 수습 기간이다 이렇게 말했고 3일 동안 무급으로 교육 기간인데 괜찮냐 그래서 내가 >>알겠다〈〈했어 그래서 토요일에 교육 나가서 다른 알바생이랑 8시간 동안 있었고 일요일에 교육 받으러 나오라 그래서 갔는데 내가 실수를 하나 했더니 사장님이 소리지르고 개념이 있니 없니 그딴식으로 할거면 때려치우라고 하는거야 교육했던 알바생한테 엄청 뭐라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알바생 구하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거든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 근로계약서는 일요일날 쓰기로 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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