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자라고 정의해도 될까ㅜㅜ 아니면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로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자라고 정의해야할까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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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6년 전 (2019/10/2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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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자라고 정의해도 될까ㅜㅜ 아니면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로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자라고 정의해야할까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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