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는 검찰의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입장을 다시 반박한 것이다.
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조직과 별개로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합수단)' 활동 기간 중 윤 총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 입장을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조목 조목 반박했다.
센터는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
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했다.
또한 센터는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센터는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윤 총장)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이라면서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느낀다"면서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같은 센터에 주장에 대검찰청은 "합수단 파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형식적 문제일뿐 검찰 지휘체계와는 무관하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별도의 수사단이 꾸려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계엄령 문건 사건도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있지만 윤 총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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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이 찍혔는데 총장은 모른다고 한다는데 다른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그말을 했다니깐 웃어야되냐 울어야되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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