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급*4.345로 하는게 정해진거야?? 만약 주6일제에 평일은 총 10시간, 주말은 총 7시간인데 휴게시간 1시간씩 빼서 48.5시간이면 (48.5+주휴시간8시간)*4.345*8350 으로 계산하면 월급인가? 친구가 실제로 한시간 휴게시간 주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수습기간이라고 168만원만 받았대 게다가 일하면서 손해액이라고 마지막에는 20만원 떼고 주더래.. 노동청에 신고하면 걔가 알아서 계산해서 말해줘야되나? 아니면 조사관이 도와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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