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다가 내가 보내기로 한 날짜보다 며칠 늦게 보냈는데 그분이 그 사이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근데 어쨌든 물품은 잘 보내드렸고 내가 사정 설명해서 그분도 잘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당사자들끼리는 잘 푼 상태야
근데 경찰한테 전화와서 어쨌든 조사는 받아야 한다는데... 이거 원래 신고 당사자가 고소 의사 없다고 해도 받아야 하는거야?? 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