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알바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이 원래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퍼만 지급한다고해서 그런줄 알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게 1년미만 계약엔 수습이 아예 적용이 안된다는거야 근데 내가 잃어버린건지 근로 계약서도 안보이는데 일단 사장님한테 근로 계약서를 다시 달라고 하고 확인하고 하는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직접적으로 수습기간 적용 안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볼까? ㅠㅠㅜㅜㅜ 그리고 월급날이 13일인데 안제 물어보는ㄱ 나을까
| 이 글은 6년 전 (2019/12/03)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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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바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이 원래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퍼만 지급한다고해서 그런줄 알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게 1년미만 계약엔 수습이 아예 적용이 안된다는거야 근데 내가 잃어버린건지 근로 계약서도 안보이는데 일단 사장님한테 근로 계약서를 다시 달라고 하고 확인하고 하는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직접적으로 수습기간 적용 안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볼까? ㅠㅠㅜㅜㅜ 그리고 월급날이 13일인데 안제 물어보는ㄱ 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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