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에서 니 ㅇㅇ 뜨겁냐? ㅇㅇ 얼었어? 소리 들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해당 되는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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