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하되, 학사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허가함 -「덕성여자대학교학칙시행세칙」제22조
* 재학연한 만료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할 경우 재학연한은 1학기 연장
홈피에 이렇게 나와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