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년에 학과 총무를 하게 되어서 내 통장에 학회비를 넣어야하는데 내가 소득분위가 4분위거든? 근데 학회비를 받으면 재산으로 인정돼서 분위가 올라간대 그래서 국장같은 경우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는데 그럼 다른 것들도 인정이 될까? 내가 주공아파트 살아서 선배 말로는 잘못하다가 재산 기준 넘어서 집 빼라 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구ㅠㅠㅠㅠ
| |
| 이 글은 6년 전 (2019/12/18) 게시물이에요 |
|
내가 내년에 학과 총무를 하게 되어서 내 통장에 학회비를 넣어야하는데 내가 소득분위가 4분위거든? 근데 학회비를 받으면 재산으로 인정돼서 분위가 올라간대 그래서 국장같은 경우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는데 그럼 다른 것들도 인정이 될까? 내가 주공아파트 살아서 선배 말로는 잘못하다가 재산 기준 넘어서 집 빼라 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구ㅠ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