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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363
이 글은 6년 전 (2020/1/07) 게시물이에요
이번 설날에 대타로 빠질 수 있느냐고 물었어  

알바하면서 처음 빠지는 거야  

업무 소홀한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나보고 설날 중요한 날인 거 알면서 빠지냐고 

괘씸하다고 근로계약서에 업무 손해보게 하면 고소한다는 내용 못 봤으냐 고소한다 이랬어 

이 근로계약서에 무효 될 만한 내용이나  

잘못된 거 있으면 제발 알려줘 도와줘 ㅠㅠ 

익들아 제발 도와줘 알바 사장님이 나 고소한다는데 ❗️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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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설날은 원래 쉬는날 아냐,,,,? 그거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나,,,?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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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미리 얘기한건데 왜 신고를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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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아직 손해를 안입었는데 뭘 고소한대ㅋㅋㅋㅋ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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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걱정할것없어 설령그사장이 고소한다고해도 쓰니한테 불이익가는거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안해도 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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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뭔소리야 ㅋㅋㅋㅋㅋ 안나온다고 사장이 돈 손해봄? 뭐여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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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휴일에 대한 규정은 없니...?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고 다시 똑같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녹음해. 녹음할 때에는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녹음하구.. 그리고 나서 노동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봐 이게 쓰니가 위법한 경우인지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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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거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데다가 지금 휴일에 대한 언급은 근로계약서에 아예 없능 거 같은뎅... 아니얌..? ㅜㅜ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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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나두 요새 근로계약서 조항들 때문에 골치라서 남일 같지가 않다 휴 ㅜㅜ 쓰니도 나도 화이팅!!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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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고소못할걸? 손해된게없잖아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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