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하루 추가 근무로 가정하여 일급을 주는건데 나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휴포함의 근무시간과 시급을 작성하고 배부해 난 일자리 안정자금 받을 생각이라 정확히 작성하고있어 주휴수당 달라고 고용노동부 신고하겠다는 애들 보면 너무 어이없어 계약서랑 통장들고간다고 다 되는것도 아니고 아무리 노무사 자문 받아도 이미 주휴 계산된거라 안된다는 답변뿐이란 말야 무조건 그냥 주는게 아닌데
| 이 글은 6년 전 (2020/1/23)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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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하루 추가 근무로 가정하여 일급을 주는건데 나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휴포함의 근무시간과 시급을 작성하고 배부해 난 일자리 안정자금 받을 생각이라 정확히 작성하고있어 주휴수당 달라고 고용노동부 신고하겠다는 애들 보면 너무 어이없어 계약서랑 통장들고간다고 다 되는것도 아니고 아무리 노무사 자문 받아도 이미 주휴 계산된거라 안된다는 답변뿐이란 말야 무조건 그냥 주는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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