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맞는다는 말이 있어서ㅠㅠㅠㅠ 혹시 이쪽으로 잘 아는 익들 있어??? 예를 들자면 단기알바 A는 1월 1일부터 7일까지 계약기간이고 계약상 하루 휴무는 5일로 되어있어 근데 실제 휴무는 3일이고ㅜㅜㅜㅜㅜㅜ 그리고 중간에 3,4일에 단기알바 B를 하게 된거야 실제휴무는 3일만 해당되기때문에 3일에만 내가 일을하고 4일엔 내 친구를 대타로 썼거든 다른 이모 말로는 단기알바A나 B 둘 중 하나의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지 아님 세금만 좀 더 내고 마는건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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