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기사가 있네
결과적으로는
정부는 격리 대상자가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만큼 금전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8일 지자체에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에도 격리 대상자는 △생활지원 △긴급생활비지원 △유급휴가 및 보상 등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받을수있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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