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기준으로 받아 아니면 주휴처럼 일주일 기준으로 받아?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3시간 일해야 하는데 하루는 2시간 반 일하고 하루는 3시간 반 일하면 따로따로 휴업수당, 연장근무로 돈을 받아야 하는거야 아니면 일주일 기준으로 원래 급여로 받으면 되는거야?
| 이 글은 5년 전 (2020/2/08)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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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기준으로 받아 아니면 주휴처럼 일주일 기준으로 받아?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3시간 일해야 하는데 하루는 2시간 반 일하고 하루는 3시간 반 일하면 따로따로 휴업수당, 연장근무로 돈을 받아야 하는거야 아니면 일주일 기준으로 원래 급여로 받으면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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