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조약이라는게 국제법인데 우리나라가 이 법을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했다면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는게 지문이야 근데 내가 알기론 국제법이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걸로 아는데 해설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되나, 헌법이 국제법보다 상위의 지위를 갖게된다 라고 나와서 이 지문이 틀린거래 근데 애초에 지위라고 물어본게 아니니까 효력은 같은거 아니야?
| 이 글은 5년 전 (2020/7/07)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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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조약이라는게 국제법인데 우리나라가 이 법을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했다면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는게 지문이야 근데 내가 알기론 국제법이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걸로 아는데 해설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되나, 헌법이 국제법보다 상위의 지위를 갖게된다 라고 나와서 이 지문이 틀린거래 근데 애초에 지위라고 물어본게 아니니까 효력은 같은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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