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고소할 때 증거로 박원순이 속옷 차림으로 보낸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대 “피해자는 시청 내부에 도움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업무시간은 물론 퇴근 후에도 피해자의 사생활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했고, 사진을 전송했다” 고소했던 피해자가 방금 전에 기자회견 열어서 다 밝힘 공소권은 사라졌어도 2차 가해가 너무 심각해서(피해자 신상 다 털림)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입장
| 이 글은 5년 전 (2020/7/13)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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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소할 때 증거로 박원순이 속옷 차림으로 보낸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대 “피해자는 시청 내부에 도움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업무시간은 물론 퇴근 후에도 피해자의 사생활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했고, 사진을 전송했다” 고소했던 피해자가 방금 전에 기자회견 열어서 다 밝힘 공소권은 사라졌어도 2차 가해가 너무 심각해서(피해자 신상 다 털림)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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