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더라도 읽어주면 너무 고마울것같아..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다가 일단 물어보려고 올려.. 먼저 난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몇일전에 정직원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에 보통 월급이 찍혀있잖아? 월급말고 시급으로 계산되더라고.. (뭐.. 최저시급만 받으면 문제없으니까..) 뭐여기까지는 내가 잘못알 수도 있는거니까... 근데 내가 이상하다고 느낀 조항이 있는데 식대도 안나오는데 계약서에는 식대포함 이라고 되있어서 사장님(원장님)께 여쭤보니 최저시급안에 식대가 원래 포함되어 있대 아래 사진 한번 보고와주면 너무 고마울것같아!! 이게 맞는거야? 그리고 일하는시간이 9:00~19:00이고 점심시간 1시간빼면 하루에 일하는게 9시간이야 법으로는 1일 8시간초과금지라고 알고있거든 주23시간이지만 하루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시간을 넘기는건데 이게 법적으로 안걸리나 궁금해 마지막으로 퇴근시간이 19:00인데 지킨적이 한번도 없거든 내가 더 일한만큼의 추가수당은 안나와 보통 20-30분 늦게 퇴근하는데 전에 알바할때는 1분단위로 계산되어서 나왔었어 근데 이게 직원으로 들어가면 아예 못받나? 길지만 한번씩 읽고 답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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