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이고 나 18?19?년에 8개월동안 한달에 60~100만원까지 받아가면서 알바했어
근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었고 돈이 하나도 안나왔어... 그래서 이상하다 싶고 4대보험이 없어서 그랬나 했는데
내가 3개월 4개월하던 편의점 두끼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에 적혀 있더라고...?
근데 가장 소득이 많았던 pc방은 하나도 안적혀있었어... 지금도 다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 상관없이 사장님이 탈세를 하면 지급명세서에 안찍힌다던데... 대체 뭘까

인스티즈앱
현재 댓글창으로 파묘중인 현대차 임대아파트 차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