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속이고 이런건 잘못된건 맞는데 의도적으로 속인것도 아니고 규정에 맞게 했는데도 욕하고 그런건 좀 너무간거 아닌가.. 욕할부부만 욕했음 좋겠다ㅜ 저 유료광고 안붙혔다고 속이려고 한거다? 불법이다? 이건 아니야. 현행 공정위쪽 법이나 유튭규정상 영상이나 설명란이나 고정댓글에 어디든 표기만 해놓으면됨. 단 9월부터는 영상내에 반드시 알리도록 법 계정이 되니 이때부턴 영상내에 자막이나 제목에 광고나 협찬임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법이야. 이때도 역시 유튭 유료광고 표시기능은 사용해도 되고 안해도 되. 유튭규정은 그대로이며 어떤식으로 시청자에게 알리기만 하면 되거든. 그리고 지금 협찬영상에 유료광고영상 마크 붙었다고 협찬아니고 광고였네 하는데 그런케이스도 있겠지만 현재 협찬과 광고를 분리해서 표시하는 유튭 기능이 없어서 그냥 저거 붙히는거야. 저거 붙었다고 어라 협찬이 아니고 광고였어? 이렇게 생각할건 아님. 설명란이나 댓글에 협찬이라고 유지되있으면 협찬 맞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