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벌금 먹기싫으면 마스크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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