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했는데 이전 직장 포함해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되어야 하는 거잖아...! 그럼 지금 직장 한달 다녔다는 가정 하에 저번 직장 월급이랑 이번 직장 월급이랑 둘 다 고려해서 실업급여 책정되나
| 이 글은 5년 전 (2020/8/2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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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했는데 이전 직장 포함해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되어야 하는 거잖아...! 그럼 지금 직장 한달 다녔다는 가정 하에 저번 직장 월급이랑 이번 직장 월급이랑 둘 다 고려해서 실업급여 책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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