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인이면 소득세, 지방세는 무조건 내.
그리고 회사에 고용돼서 일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의무가입
국민연금-일부 국가만 의무가입
고용보험-선택가입
산재보험-의무가입
대상이야.
월급받을 때 세금 및 4대 보험 다 공제 하고 받아~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하면
그것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다 세금 내고,
건강보험도 다 납부해!!
| 이 글은 5년 전 (2020/8/26)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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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인이면 소득세, 지방세는 무조건 내. 그리고 회사에 고용돼서 일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의무가입 국민연금-일부 국가만 의무가입 고용보험-선택가입 산재보험-의무가입 대상이야. 월급받을 때 세금 및 4대 보험 다 공제 하고 받아~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하면 그것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다 세금 내고, 건강보험도 다 납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