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익들 이거 알아? 의사만 난리칠 게 아닌 거 같은데? 대한민국 법률상 의료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2조 1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익인이들이 올려준 거 추가합니다. 입법 예고라고 해요! http://me2.do/x4cLTv60 ❗🔴여러분 회원가입하고 반대 한번씩만 의견 주세요🔴❗ 9/3일까지 반대서명자 수가 10만명 이상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의료인은 장비와 물자, 시설과 같은 '재난관리 자원'의 하나로 취급되어 재난 시 무조건적으로 국가의 지시에 따라 현장으로 투입되며, 이를 거부할 시 법적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그냥 반대한다고만 쓰면 안되고 아래 내용에서 하나 복사해서 써야 한다고 합니다. ㅡ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적대적인 정당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의료체제인데 의료인들에게만 과도하게 사회주의 의료개념이 적용되게 한다 의료인양성 비용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정부가 강제로 간호사들을 동원시키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 자의적으로 또는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생업에 종사 중인 간호사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악법입니다 ++인력 범위 궁금하신 분들 익인이 추가해준 링크입니다 http://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및시스템이용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