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르는 익들이 있는거 같아서 알려주려고 호호호 글 잘 못 쓰지만 이해가 갔으면 좋겠다 근로장려금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일한 것에 대해 국가가 다음에 더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보너스 같은거야! 한 가구당 한 명만 받을 수 있어! (등본 상에 나와있는 가족중에 한명) 이 한 명은 누가 받을 수 있냐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중에 근로장려금을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받게 됩니다. 해당 되는 사람에겐 신청하라고 카톡이나 문자나 우편이 와! 그때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심사 후에 지급이 되는거야! +대상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대! 국세청 홈텍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될거야 *댓글에 가구당 한명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줄 그어놨어! 정기랑 반기의 차이점❓ 2020년 기준으로 정기는 작년(2019)의 소득을 보고 한번에 근로장려금을 모두 지급해 주는거고 5월에 신청을 받아 반기는 올해(2020) 상반기 소득을 보고 근로 장려금을 총 3번에 나눠서 지급해주는거야! 지금 9월에 신청받고있구 어떻게 3번을 나눠서 주냐면 35%+35%+30%씩 해서 나눠줍니다. 12,3,9월에 줄거야! 다만 이게 상반기 소득을 보고 하반기 소득을 예측해서 주는거기 때문에 예측한거랑 다른 소득이 나오면 근로장려금이 깎여서 환수될수도 있어! 이게 기본적인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야! 더 궁금한거나 틀린 부분 있음 댓글로 달아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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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가 너무 아이유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