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하려고 하는데 미등록휴학이랑 등록휴학이 있잖아 근데 지금 등록금 납부 기간 끝났고 나 등록금 냈거든?
근데 공지에
미등록휴학기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신청 가능)
등록필자휴학기간
(등록금을 완납 시 신청 가능)
이렇게 쓰여 있는데 또 비고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라도
미등록휴학기간에 휴학을 신청하여야 복학 시 추가 납부분이 발생하지 않음
이렇게 쓰여있거든 그럼 나 미등록휴학기간에 휴학 신청 해야되는거 맞지..?
만약에 내년에 자퇴해서 등록금 다 돌려받을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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