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금 일했고 원래 근무시간은 5.5시간, 휴게30분은 원할때만 쉬는걸로 첫 출근날 합의함. 화요일날이 첫 출근이였는데 렌즈때문에 눈이 너무 아파서 퇴근30분만 일찍하기로하고 휴게시간 대체로 씀 (첫 출근이라 잘 몰랐는데 점장님이 출근부에 근로시간5, 휴게시간 안 쓰고, 옆에 비고에 30분 일찍 퇴근 이렇게씀) 그리고 수,목,금은 5.5시간 일했는데 오늘 급여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이 같이 안 들어옴. 평균근로시간인 5.375로 계산해서 받아야되는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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