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우잔 뜻 아니고 합리적으로 토론해봤으면 좋겠어
** 민감한 소재인 만큼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형태든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및 스킨십은 성폭력이라는 데 동의해
1. 남녀 둘이 모텔을 간다? 이 경우 우리는 관습적으로 관계를 가질 것이다 라는 함의로 해석해. 예외의 경우는 분명히 있지만 어찌되었든 저런 유형의 공통의 인식이 존재함은 부정하기 힘들어.
2. 또한 우리는 관습적으로 (연인 간의) 일체의 스킨십에 대해 명시적 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 연인 간의 스킨십은 일반적으로 상호 간 명시적 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행되며, 거부 의사가 밝혀질 경우 중단 돼. ( 단 거부 의사의 경우 반드시 언어적 표현이 아닌 비언어적 표현으로도 유추 가능함 )
3. 그렇기에 대부분의 커플은 어떤 예외적인 언급도 없이 "쉬러(대실하러) 가자" 라고 하고 동의하는 순간, ( 별도의 거부 의사가 밝혀지지 않아도 ) 자연스럽게 스킨십 행위와 관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4.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예외적인 언급 없이 모텔에 간다는 사실이 우리가 스킨십 및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라는 사실에 대한 '아주 느슨한 형태의 암묵적 동의'가 발생하게 돼.
- 물론 아주 느슨한 형태의 암묵적 동의이므로, 언어적 및 비언어적 거부 의사에 의해 아주 쉽게 파기될 수 있는 형태의 동의라고 생각해.
5. 만약 이러한 형태의 암묵적 동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1) 현실적으로 관계를 갖는 95%의 커플은 성폭력의 가담자가 됨.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킨십 및 관계는 대체로 명시적 동의의 과정을 거치치 않고 진행되거든. 눈빛을 마주치고 살결이 닿고 키스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거부 의사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거부 의사가 보여진다면 선행해서 존재하던 암묵적 형태의 동의는 쉽게 파괴돼.
(2) 단지 ㅁㅌ에서 뿐만 아니라 (명시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유형의 스킨십도 성폭력으로 해석됨. 모르는 사람이 내 몸을 쓰다듬으면 성추행인 것처럼, 연인일지라도 갑자기 손을 잡았다면 당연히 동일한 잣대로 해석해야 겠지? 만약 그게 아니라고 반론한다면, 결국 연인이 되었다는 합의에 '우리 사이에 모종의 스킨십이 있을 수 있다'라는 느슨한 형태의 묵시적 동의가 존재함을 인정하게 돼.
물론 느슨한 형태의 암묵적 동의가 발생했다고 해서 ㅁㅌ 안의 성관계는 모두 합의한거다. 이런 인식에 동의하는 게 아냐. ( 꼼꼼히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 다만 느슨한 형태의 암묵적 동의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적인 측면의 연인 관계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굉장히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해. 물론 장소마다, 스킨십 단계별로, 시간대별로 명시적으로 쌍방 간의 동의 및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좋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는 거의 없잖아? 당위에 파묻혀서 현실이 곡해된 결론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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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을 만났고 헤어지는데 1년 쓴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