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내가 12월 10일까지가 1년인데 딱 1년만 채우고 나가고싶어서 내가 먼저 11월 10일쯤에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12월 10일까지가 계약만료인데 그때까지 일하고싶다고 하면 사장님이 빡쳐서 그냥 오늘이나 이번주까지만 해 이러면 퇴직금 못받고 그냥 나오는거야?
| 이 글은 5년 전 (2020/10/18)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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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서 내가 12월 10일까지가 1년인데 딱 1년만 채우고 나가고싶어서 내가 먼저 11월 10일쯤에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12월 10일까지가 계약만료인데 그때까지 일하고싶다고 하면 사장님이 빡쳐서 그냥 오늘이나 이번주까지만 해 이러면 퇴직금 못받고 그냥 나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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