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여기는 대학 주변 원룸촌 빌라의 투룸이고.. 계약 진행하면서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 올려서 약간 마찰이 있었는데 결국 계약은 한 상태임(원래 보증금 200,월세 54였는데 월세 60으로 올림) 지금 상황 정리 1. 투룸 월세 계약을 함(서면상 계약 없이 그냥 문자로 주고받아서 계좌이체로 계약금 넣은 상태) 2. 집주인이 오늘 연락 와서 계약 파기하자고 함(이유는 내가 9월~내년 2월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여름방학부터 살 사람이 생겨서) 알아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어떤 법으로 가능한건지 아는 익 있을까?? 지금 집주인한테 연락해야 하는 상황인데 근거를 들고 싶어서ㅠ 하 월세 마음대로 올린것도 너무 싫었는데 이제 와서 계약 파기하자고 해서 너무너무너무 짜증나.... 더이상 여기에서 살 마음 없고 이렇게 된거 돈이나 받고 끝내고 싶은데 부동산 관련해서 아는거 있는 사람 있으면 조언 부탁해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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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내가 너무 눈이 높은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