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자는 추후 정산 시 근로장려금이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특법 제100조의8 제8항) 이미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환급할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합계액이 연간 총지급예상액 이상에 해당하므로 신청하신 반기 근로장려금은 지급이 보류되었습니다. (조특법 제100조의8 제5항) ㅠㅠ정기는 받을 수 있는건가여…
| 이 글은 4년 전 (2021/6/14) 게시물이에요 |
|
반기 신청자는 추후 정산 시 근로장려금이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특법 제100조의8 제8항) 이미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환급할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합계액이 연간 총지급예상액 이상에 해당하므로 신청하신 반기 근로장려금은 지급이 보류되었습니다. (조특법 제100조의8 제5항) ㅠㅠ정기는 받을 수 있는건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