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검찰에서 기소(처벌해야겠네)/불기소(죄가 성립이 안 되네) 를 판단하는게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검찰로 사건 넘기는거) 를 하면 검찰이 재수사 안 하고 걍 경찰 의견 참고해서 바로 판결 내리는거임(거의 99퍼센트 케이스가 항소하면 그제서야 검찰이 재수사함) 경찰이 느끼기에 걍 잘못했다 싶으면 바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거야.. 근데 모든 경찰이 법을 잘 알아? 안 그런 경찰이 훨씬 많아 경찰이 명예훼손 관련 법, 특정성 어쩌고 그런 거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걍 훑어봤을 때 잘못이 있구나~ 말을 좀 쎄게 했구만~ 하고 느껴지면 바로 기소의견으로 송치시켜버리는거임(수사과정에서 반성했다 느끼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지만) 고소 물로 보지말고 '이런걸로 고소 안돼~' 이것도 너무 믿지마 고소는 뭐든간에 되고, 의외로 '헐 이런걸로 고소당했다고?' 싶은 상황에서 처벌받는 경우도 많음 재판결과에 항의하거나, 고소인이랑 합의하는것도 다 시간과 돈인거 알지? 그냥 넷상에서 남 까는글 웬만해선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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