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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96
이 글은 4년 전 (2021/7/29) 게시물이에요
이거 익들은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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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신고각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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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는게 맞겠지? 하려다가 사람이 별로 없ㅓㅆ어서 우리가 한거 알게 될까봐 무서워서 안했거든..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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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웅웅 하는게 맞지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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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3명아냐??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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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2명이었구나..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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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아 2명까지맞넹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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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응응 2명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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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 실내에서 본거야? 그게 되나 ??? 단순 궁금증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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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음식점 각각 다른곳에서 두 번 봤고 밖에선 엄청 많이 봤어..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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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와.. 음식점이면 신고할만도... 야외는 취식하는거 아닌이상 갠찮은거같애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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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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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같이살면ㄱㅊ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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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야외도 2인 이상 금지인가??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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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구분 없지 않나..?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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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며칠전에 내 생일날 사람 한명도 없는 식당에 같이사는 부모님이랑 밥먹으러 갔는데 그래도 따로 앉으라고 하던데..... 같이 먹게 해주는데도 있나보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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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2인 이상 금지여???????? 6시 이후에 안 돌아다녀서 몰랐네 그럼 무조건 혼밥?????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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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3인이상 금지임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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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앗 그렇군 드디어 혼밥의 시대가 열린줄알고 기대함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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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3인 이상 아니고 2명도 안돼..??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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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3인 이상 아니야??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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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3인 이상임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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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3인이상이고 2명까지는 ㄱㅊ음
동거가족들은 상관없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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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쓰니가 신고해도 자매들, 남매들이 모여있는 경우면 인력낭비임 ㅠㅠ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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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거면 어떡해..? 상황이 여러가지 있을테니까 확실하면 신고하는게 좋은 거 같아!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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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너 ‘이상’이 뭔지 몰라?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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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2명 이상이 아니라 3명 이상이겠지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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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헐 미안해 익인들아 2인이상 글보다 생각나서 적은거라 질못적었어 수정할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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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동가가족은 가능해서 진짜 등본에 동거인으로 올라와있는지 같이사는 가족인지 알수없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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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적 모임 제한’ 관련해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발표했다.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오후 6시까지는 4인까지만 허용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먼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이용시 주민등록 등본 확인이 필요하다.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돼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증빙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다.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4명, 18시 이후 2명 까지만 허용되지만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일 경우 식당, 숙박 등 인원 제한이 없다. 이 역시 해당 업소에 증빙자료를 입증하면 된다.

기업의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어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면접회의 진행은 회사 내에서만 가능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의 구내식당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은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 또는 회사 내 친목도모 모임은은 사적모임에 해당돼 금지 대상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보조원, 종사자는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된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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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돼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증빙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다.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4명, 18시 이후 2명 까지만 허용되지만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일 경우 식당, 숙박 등 인원 제한이 없다. 이 역시 해당 업소에 증빙자료를 입증하면 된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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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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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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