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200 걸었고 부동산측에서는 본 문자는 본계약서와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증금 등등 적힌 문자를 보냈어 아직 서류에 싸인하거나 작성한건 없는데 문자만 받은 상태야.. 나는 그 집 근저당이 너무 높아서 계약금 포기 하고 파기를 하려하는데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나가려는 세입자가 다른 곳에 집을 계약 했다고 이 계약 파기 하려면 그집 계약금이랑 이사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하거든? 계약을 한 것도 몰랐는데 내가 그 돈을 다 줘야하는거야..? 지식인 막 찾아보니까 계약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는 것으로 계약상 의무를 다한다는 거라는데... 어떻게ㅡ해야해ㅠ

인스티즈앱
와 나 강다니엘 이모 여태까지 뭔소린가했는데 이거보고 이제 이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