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여직원 25세 정년 폐지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도입1990년 남녀 균등상속1999년 직장내 성희롱 금지 제도 도입2003년 이화여대 금혼 학칙 폐지2005년 호주제 폐지, 여성종중원 인정2009년 대학진학률 같아짐2010년 여아낙태 정상화(첫째아 기준)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거보고 진짜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저때 여직원들은 25살에 퇴직하고, 90년 이전에는 여자는 상속 못받고, 09년도에 와서야 대학을 동등하게 온 것처럼 반응할거아냐
근데 정작 1986년 여직원 25세 정년이란건 없었어. 결혼했을때 퇴직하는게 당연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는 있었지만(이게 맞다는건 아님!)
그럼 저 25세 정년 폐지란 뭐냐? 이경숙씨라는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는데, 판사가 '여성은 26세부터 보통 퇴직하기 때문에 25세까지는 통상임금, 26세부터는 도시여성일용직임금으로 보험금 보상을 계산하는게 맞다'라는 판례를 내린거야. 물론 불평등하지. 그래서 2심에서 '그렇지 않다. 틀렸으니 26세 이상도 통상임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게 맞다'라고 판시한 거야. 그게 다임.
또 1990년 남녀균등상속이 실시된것처럼 말하는데, 1979년 기준으로 이미 남녀는 균등상속이었어. 1990년에 개정된 건 뭐냐? 가적, 즉 시집가서 호적에 올라와 있지 않은 여성에게는 상속분이 호적 내에 있는 여성에 비해 1/4였는데, 그것이 철폐되고 시집간 여성에 대해서도 똑같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야.
2009년에야 대학진학률이 같아지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미 1965년 조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대학진학률이 높고, 1970년 또한 그러해. 이후 몇십년동안 내내 유의미하지 않은 격차(2~3%) 로 남성이 앞서다가, 2005년부터는 남성과 여성의 진학률이 역전되기 시작해서 2009년부터는 3%부터 7% 이상 많게 유의미하게 벌어지는데 2009년이 기준인 이유는 뭐지?
또 2010년. 1997년에 발표된 여성가족부 통계에서도 저기 말한 '첫째아 기준' 성비가 자연성비, 둘째아 까지 자연성비고 셋째아이부터 남자 성비가 치솟는다는데 왜 2010년이라고 적은건지 모르겠음...
마지막.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19년도에 발표난건 맞지만, 그렇게 치면 95년도 개정안에서 이미 사문화된 법이었는데...
트위터는 왜 이렇게 과장하기를 좋아하는건지 모르겠다... 좀 사실만 적시해서 적으면 안되나... 뭔가 서사적이고 드라마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우리 현실은 생각보다 재미없기 마련이라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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