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피티 12회를 끊어놨는데
그당시에 할인가로 1회당 30000원으로 행사해서 총 12회*30000원 해서 360000원을 결재했었어
난 6회까지 다니다가 코로나때문에 쉬었고!
근데 이제 활불을 받으려고 하니까 피티쌤이 받을 돈이
360000원에서
-(식단제공, 헬스 1달권) 40000원
-위약금 10% 36000원
-이미 진행한 진행비 240000원
총44000원이라는거임
난 이제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이미 진행한 금액이 240000원이라는게 이해가 안가거든 왜냐하면 내가 결제한 금액은 회당 30000원으로 결제했는데
피티쌤은 당시 할인가로 결재했었지만 피티의 원래 비용은 4만원이고 횟수를 많이 등록하시는 조건하에 할인이 들어가는거라서 활불시에 진행한 수업은 정상가로 계산이 된다는거임
12회에 대한 계약의 파기라서 회당 40000원으로 계산이 된다 이거야
근데 계약서에는 그렇다는 말도 없고 조항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시니까 당황스러워서,, 피티쌤이 맞아 내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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