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간호사=의사 보조만 하는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간호사가 하는 일에 의사 보조하는 일이 있는건 맞지 않아?
그런데 왜 보조라는 말에 화내는 간호익들이 많은거야?

인스티즈앱
고윤정 태명도 웃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