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8주 이내에 휴학한 자는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인정 -> 내가 지금 등록금 내고나서 개강일 이후로 8주 전에만 휴학하면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 안내고 복학할 수 있다는거지?
| 이 글은 4년 전 (2021/8/26)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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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8주 이내에 휴학한 자는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인정 -> 내가 지금 등록금 내고나서 개강일 이후로 8주 전에만 휴학하면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 안내고 복학할 수 있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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