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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93
이 글은 4년 전 (2021/8/26) 게시물이에요
그 확인해야 할게 

 

1. 부동산에서 내놓은 가격과 집주인이 내놓은 가격이 같은지 

 

2. 집이 저당 잡혀 있는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걸어둔건 없는지 

 

3. 집주인 신분증이랑 확인 

 

 

일단 이 세가지 말고 계약할때 또 확인할게 있을까? 

 

 

 

그리고 2,3번은 등기부등본 떼서 확인한다는데 보통 부동산에서 떼주고 확인하라고 한다고 들었거든 계약하러 가기전에 떼달라고 요청해도 괜찮은거지? 

 

 

 

그리고 계약서 작성 할때 나갈때 청소비용은 있는지 얼마인지 이란것도 적어두면 좋다고 하던데 이거 말고도 적어두면 좋은게 있을까?
대표 사진
익인1
부동산에서 떼주는거 말고 온라인으로도 등기부등본열람할수있음!! 등기부등본 떼고 담보대출하는 경우도있어서 직접 확인한번더하는게 좋아

지금 상태에서 수리해야할 부분들이 있자나 그런부분도 입주 전에 고쳐준다고 하면 그부분도 계약서에 넣는게 좋음

4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아아. 고마워 익인아!!!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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